고용·노동
아내(사기업), 남편(공무원) 6+6 육아휴직제도?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아기가 태어났고,
아내(사기업) : 육아휴직 2024년 7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5개월) 사용
남편(공무원)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예정
이런 경우 남편은 ‘아빠의달’이 적용되어 소속 기관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내는 복직 후 6+6을 적용 받으려면 남편의 육아휴직 증빙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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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6적용은 안되나,
공무원도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및 보수지침에 근거하여 6+6적용가능합니다.
공무원 남편의 육아휴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6+6제도 적용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와 국가공무원법 적용에 따른 공무원 간
시스템상 자동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