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남편 육아휴직 아내 퇴직
첫째출산22/01/23
둘째 23/05/02
아내 아내 22년1월부터 출산휴가3월 후
4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중 둘째 임신으로
8월에 퇴사 후 현재까지 주부
남편 24/5/10일부터 육아휴직 1년 사용
이렇게되면 육아휴직비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당시 육아휴직급여 5개월 받은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되며, 상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상한액이 1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인 6+6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것이 정확히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 남편은 육아휴직급여 6+6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