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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돌이

꽃돌이

25.05.26

배우자 육아휴직에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 아내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맞춰 내년 2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은 약 200만원정도 인데

육아휴직 게시할 시,

급여 6개월간 200만원 지급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5.05.2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 2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는 250만원, 6개월까지는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개월까지는 200만원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