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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배우자 육아휴직 유급 문의 건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쓰는 당사 직원분(남편)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12.02월로 육아휴직을 쓰셔서 1일치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줬는데 그외의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게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