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아내가 작년에 먼저 육아휴직을 하여 1년간 급여를 받았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려고하는데 이때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6+6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고, 상한액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 동안은 월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하되, 월상한액은 1~3개월 동안은 250만원, 4~6개월 동안은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