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제법신비한고기만두
아내가 작년에 먼저 육아휴직을 하여 1년간 급여를 받았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려고하는데 이때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6+6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고, 상한액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 동안은 월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하되, 월상한액은 1~3개월 동안은 250만원, 4~6개월 동안은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