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은 아빠에게도 적용되는데 엄마와 동일한가요?
육아 휴직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엄마에게 적용이 되어서 휴직을 했지만
이제는 아빠도 가능한데요 여러가지 휴직에 관련된것은 엄마 아빠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은 엄마만 하지만 육아는 아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처음부터 아빠도 가능했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둔 남성 근로자도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에 대해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되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전후 휴가가 여성, 배우자 출산 휴가가 남성만 해당되는 반면, 육아휴직은 남녀 공통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만이 쓰던 육아휴직이 점차 남성도 많이 사용해가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