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빠의 달 육아휴직 사용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빠의 달.육아휴직 사용시 예를.들어 24년에.엄마 다음으로 연달아 아빠가 1개월에 휴직후 1년 뒤 25년에 5개월 육휴를 해도 아빠의 달 휴직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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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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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하는 특례를 의미한다면 6개월을 연속사용하지 않고 1개월 +5개월로 사용하여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이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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