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신설) :
-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
- 다만, 부부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방식은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를 우선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따라 3+3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지급 시 첫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적용예시) ‘21.3.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 ’21.10.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 ’22.3.15.~‘22.7.3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3개월)
나. 3+3육아휴직제 적용과 관련 실무처리에 대해서는 실무처리기관인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지원제도 :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