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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호박벌281
새침한호박벌28122.01.01

육아휴직 질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가능여부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와이프 첫째 육휴 하고 복직안하고 퇴사중에 둘째 임신하였습니다.

둘째 태어나고 첫째꺼로 육휴 쓰려는데 아빠달 보너스 250 개월 가능한가요?

(와이프 복직안하고 육휴 끝나고 퇴사해도 아빠 육휴보너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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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신설) :
    -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

    - 다만, 부부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방식은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를 우선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따라 3+3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지급 시 첫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적용예시) ‘21.3.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 ’21.10.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 ’22.3.15.~‘22.7.3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3개월)

    나. 3+3육아휴직제 적용과 관련 실무처리에 대해서는 실무처리기관인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지원제도 :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제가 몇번 읽어보았는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내분의 휴직을 남편분이 보너스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신 건가요???

    그렇다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