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수리비용+보험비 내야할까요?제가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다가 그만뒀는데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수리를 해야한다고 얘기해서 보증금으로 일단 처리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이후에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왼쪽(사고날때 기스)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았고요 오른쪽에 살짝 찍힘 자국 이런게 있는데 저한테 보증금으로 50만원 까고 수리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못타는 것도 있고 수리비용도 들고 하니까 7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저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제가 렌탈로 탔는데 리스비로 받은거 같은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는 했지만 주변에서39800원이면(하루) 리스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