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수리비용+보험비 내야할까요?
제가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수리를 해야한다고 얘기해서 보증금으로 일단 처리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이후에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왼쪽(사고날때 기스)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았고요 오른쪽에 살짝 찍힘 자국 이런게 있는데 저한테 보증금으로 50만원 까고 수리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못타는 것도 있고 수리비용도 들고 하니까 7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저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제가 렌탈로 탔는데 리스비로 받은거 같은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는 했지만 주변에서39800원이면(하루) 리스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여부나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별다른 근거없이 상대가 요구하는대로 무조건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라고 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가 어렵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서 어떤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고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 내용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금액이나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