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 오토바이 렌트 수리비 과다청구
제가 배달대행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오토바이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며 가벼운 넘어짐이 한번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납시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며 대행업체에서 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렌트 관련 계약서나 보험 같은 안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무조건 제 잘못이니 돈을 내라는 식입니다.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돈을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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