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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만족스러운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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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1.07
    Q. 실업급여 질문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자진퇴사 및 질병자진퇴사이전에 9월-4월 퇴사후 이번에 프리랜서로 1개월반정도 다녔는데 포괄임금제라고 업무가 없어도 남으란 말에 그만뒀습니다. 증거는 단톡방에 실장님 말대로 남았다 가야할거같아요 이걸로는 권고사직 인정 못받겟져?그 전에 퇴사할때도 직장상사때문에 스트레스성으로 생리를 안하고 몸이 더 안좋아져서 산부인과에서 일을 쉬어야할것같다고 해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은 거의 2개월다녔습니다.아래 4개중 하나 서류만 있어도 인정될까여??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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