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자진퇴사 및 질병자진퇴사
이전에 9월-4월 퇴사후 이번에 프리랜서로 1개월반정도 다녔는데 포괄임금제라고 업무가 없어도 남으란 말에 그만뒀습니다. 증거는 단톡방에 실장님 말대로 남았다 가야할거같아요 < 이거뿐..
이걸로는 권고사직 인정 못받겟져?
그 전에 퇴사할때도 직장상사때문에 스트레스성으로 생리를 안하고 몸이 더 안좋아져서 산부인과에서 일을 쉬어야할것같다고 해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은 거의 2개월다녔습니다.
아래 4개중 하나 서류만 있어도 인정될까여??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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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진단서 하나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퇴사와 관련하여 1)과 2)의 서류는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