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젊은나팔새51
젊은나팔새5124.04.12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자진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선 회사에서는 무급휴직후 근무를 권했었습니다 여러가지배려를 해주려고했지만 그당시에는 시술이필요할정도여서 근무못하고 퇴사했는대 병원은 꾸준히가진않앗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휴직기회를 제공했지만 거절하고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실업급여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줬는데, 거부하고 퇴사했으므로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을 주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이 있더라도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려면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