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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부엉이

두바이부엉이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6.17
    Q. 가정에서 어르신 돌봄 목적으로 인력사용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가족구성원들의 경제활동으로 집에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 어르신 돌봄 목적으로 당근앱 이웃알바 같은것으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주5회 하루 3~4시간 정도 이용할것 같은데요.개인적으로 찾아보니 가사사용인 이라는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힌 내용이 있기는 한데 제가 노동관련법령을 잘모르다보니 질문올리게 되었습니다.만약 개인적으로 인력을 컨택하여 어르신 돌봄목적으로 이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던지, 4대보험 가입 등의 절차는 별도로 신경쓰지 않고 약정한 금액만 계좌 또는 현금으로 해당 인력에게 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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