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정에서 어르신 돌봄 목적으로 인력사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가족구성원들의 경제활동으로 집에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 어르신 돌봄 목적으로 당근앱 이웃알바 같은것으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주5회 하루 3~4시간 정도 이용할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가사사용인 이라는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힌 내용이 있기는 한데 제가 노동관련법령을 잘모르다보니 질문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인력을 컨택하여 어르신 돌봄목적으로 이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던지, 4대보험 가입 등의 절차는 별도로 신경쓰지 않고 약정한 금액만 계좌 또는 현금으로 해당 인력에게 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개인이 직접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때는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서류(업무위탁계약서, 가사돌보미 이용 확인서 등)를 작성해 놓으심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관계에서 고용되는 자를 가사사용인이라 하는데, 가사사용인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게 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이 구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가정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종속적 관계없이 작업을 수행한다면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질문자님이 지정하고

    이러한 지시조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