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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89
귀여운담비28924.04.05

장애인활동지원사업(요양보호사와 비슷) 하시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궁금한점이 있어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담당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은 이용자 집에 직접 방문하여 1:1 서비스를 하는 일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이용자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내에서 이용자에 맞춰 1:1 케어를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하는일은 청소,반찬만들기, 치료실방문 후 집까지 귀가, 등하원도움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그쯔음에 사회복지사업도 휴게시간 예외적용에서 제외 되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꼭 중간에 쉬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와 같은 사업을 하는 (이용자 집에 직접 방문하여 1:1 케어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50분정도 일하고 10분정도 쉬고 55분정도 일하고 5분쉬고 있으며

하루종일 일만은 하지않기때문에 이런식으로 쉬어도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지않냐고 얘길 하십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중간에 한번에 30분을 쉬게 되는것은

지금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오히려 중간중간 알아서 쉬고있는데 억지로 30분을 늘려

실제 근무시간보다 이 휴게시간을 지키기 위해 일을 더 길게 하는것과 같고,

10분 5분 쉬는것은 가능하지만 중증장애인을 돌보다가 아예 분리되어 30분, 1시간을 내리 쉬라는 것 자체가

중증장애인과 실제 근로자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판단하기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싶은데요. 또한 저희가 보아도 중중장애인과 치료실 이동하는 와중에 활동지원사가 갑자기

장애인 이용자를 놔두고 따로 30분, 1시간을 내리 쉴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근로자와 의견이 동일합니다.

어찌되었건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고 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을 지켜라고 하는것인데

휴게시간을 연달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근로자을 무시하고

그래도 무조건 연달아서 한번에 30분, 1시간 휴게를 하라고 얘기하는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근로자분들 요청대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원래 하시던대로 틈틈히 10분 5분 씩 쉬게 하고싶은데요

그리고 돈은 휴게시간을 다 따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돈을 안주거나 하진 않고

45분 이상 일하시면 1시간으로 쳐서, 15분 이상 일하시면 30분으로 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45분 일하고 15분 쉬었다 하시더라도 1시간 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궁금한 점을 질문 하겠습니다.

1. 3시간 50분 일을 하게 되었을시 휴게시간은 필요없는지?

2. 7시간 50분 일을 하게 되었을시 휴게시간은 30분만 가져도 되는지?

3. 실제 하루에 6시간 근무하지만 중간중간 틈틈히 휴게시간을 10분씩 5분씩 가져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졌을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4. 제일 중요한 근로자가 틈틈히 휴게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자원하는대로 자유롭게 틈틈히 휴게시간을 주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 추가로 이를 위해서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도 괜찮은지?(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원해서 틈틈히 휴게시간을 하고싶어한다는 동의서를 받는다던지) 혹시 모를 법적 문제제기로 저희 기관이 뭔가를 준비해놓긴 해야하지 않아 싶어 물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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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미만 근로한 때는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3. 너무 짧게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해당 서류를 갖추어 두면 추후에 법적 분쟁 시 해결하기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간은 정확히 정해야지 틈틈이 알아서 쉬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동의서는 필요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8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4. 실제 자유롭게 쉴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5. 필요하다면 동의서만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