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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9
Q.
부모님댁 전입신고 1가구 2주택 세금
안녕하세요.현재 전세낀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 지인분 밑으로 동거인 상태로 되어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부모님 밑으로 한 달 동안만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산정되어 세금 및 1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 : 어머니께서는 아직 만 60세가 안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