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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평범한제비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낀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 지인분 밑으로 동거인 상태로 되어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부모님 밑으로 한 달 동안만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산정되어 세금 및 1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 어머니께서는 아직 만 60세가 안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월1일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을 및 해당기간에 주택을 양도하지만 않는다면
잠깐 전입하는 것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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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팔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