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나아가는팥죽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23년8월부터 계약직(알바)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25년 1월에 근무중인 팀에서 알바를 없애고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는 사안이 내려와1.2월분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면서 추후 정규직 전환 시기를 기다렸는데 기안서 승인 핑계로 한달 한달 근무 연장을 요구 하였습니다.5월도 연장 근무를 구두로 통보 받고 계약서 미 작성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에5월 13일 정규직 전환은 안되었고, 이달까지 근무 하는거로 통보 받았습니다5월 근로계약서는 5월13일 통보 받은 날 작성하였구요.이런 상황 고려할시. 한달 전 해고통보 받은게 아닌데 이럴경우 해고통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1-2월 / 3월 / 4월 / 5월 (5월13일 근로계약 작성 및 해고통보)이렇게 근로계약 해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직원 전환 안될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현재 1년8개월 알바 근무중입니다올 초 정규직 전환 제의가 있었고 제안도 받아들여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이유로 딜레이되는 상황이고 4월에는 진행한다 합니다이를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아 퇴사해야 할 경우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계약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만료 or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나요?2023년 8월부터 현재 (9am-4:30pm) 근무중 입니다올 초 (25년 1월) 자금난으로 알바 감원하고 정직원 채용 및 전환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유예기간 두달 주어졌고 근로계약서도 두달로(25년 1,2월) 작성 했습니다.추후, 정직원 전환 의사표명 했고채용심사 방식은 서류심사 및 채용 방식 기존과 동일 진행 이라 함.(자동전환 불능으로 정직원 전환 안될수도 있는 상황)구인공고와 그 외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가2월말경 한달만 더 근무 해달라고 함(이유: 회사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기안서가 블라블라)그래서 일단 오케이하고, 현재 3월 한달 더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써 또한 한달 작성함.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 하였을때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현재 1년7개월 근무중인 시점에서 사측에서 또 똑같은 이유로 한달 더 근무 원할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경우 계약만료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권고사직으로도 가능한 사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