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홧김에 신고 했는데 종결 처리 안되나요ㅠ
토요일 신랑이랑 술먹고 장난 치다가
그 장난이 과해져 감정 싸움이 되는 바람에
한번 혼나봐라는 의미로 제가 가정 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진술서 작성은 했고,
다음날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가정폭력은 무조건 검찰 송치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신랑 공무원이라 직장에 보고 들어가느냐 물었더니 지자체에 보고 들어갈거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가 무너지게 되는 꼴인데...ㅠ
저희는 이혼 의사 전혀 없고, 단순 홧김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 혹시 내사 종결이나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방법 있을까요?ㅠ
현재 수사관 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