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신고 했는데 종결 처리 안되나요ㅠ

토요일 신랑이랑 술먹고 장난 치다가

그 장난이 과해져 감정 싸움이 되는 바람에

한번 혼나봐라는 의미로 제가 가정 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진술서 작성은 했고,

다음날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가정폭력은 무조건 검찰 송치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신랑 공무원이라 직장에 보고 들어가느냐 물었더니 지자체에 보고 들어갈거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가 무너지게 되는 꼴인데...ㅠ

저희는 이혼 의사 전혀 없고, 단순 홧김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 혹시 내사 종결이나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방법 있을까요?ㅠ

현재 수사관 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폭행의 정도, 상해 여부, 당시 상황, 이후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공무원 신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수사단계나 송치 단계만으로 바로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사건의 경위와 의사 정리를 어떠ㅕㅎ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 정리, 처벌불원의사서 작성 방향 등 도움을 드릴 수 ㅣㅇ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송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이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따라서 접수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게 조사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