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접수하면 어떻게되나요?

2022. 07. 13. 23:58

남편이랑 싸우고 몸싸움이있었어요

회가 마니 난상태이고 술도먹은 상태여서 경찰에 맞았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분께서 사건접수 하실꺼냐고 물어봐서 그당시에는 너무 화가나고 진짜 헤어질마음에 사건접수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홧김에 한 접수이고 남편하고는 서로 잘풀었어요

그뒤로 어디서도 연락이없는데 어디에 연락해서 취소할방법은 업ㅇ나요?

그냥이대로 가만히있어도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된 상태로 보이며

경찰에 연락하시어

화해를 했고 취하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2022. 07. 14. 23: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신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사관이 조사를 위한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7. 14. 0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