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상태입니다
조사를 불응할수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나요??조사나오라고 출석날짜도 개인이 정할 수있나요??지난주 수욜날 고소했는데 아직까지 별말이 없어서요...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피고소인인 남편과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인 질문자님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고소를 하신 경우 피고소인신분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이는 임의 수사 이므로 임의 수사를 거부 할 수도 있고 추후 지속 거부시에 강제수사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경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조사는 경찰의 임의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조사를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일은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남편에게 피의자 조사일을 잡기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갑니다. 고소인에게도 참고인 조사 일정 연락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