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며칠 전에 참고인 조사 나오라는 문자와 연락을 받았다고 하던데, 참석 안해도 되는 건가요?
술자리에서 지인이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해서 결국
조금 맞은 사람이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일이 커졌는데
같이 그 자리에서 있던 남편이 진술이 필요해서 그런지
형사님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상이유로 참석을 안했는데
참고인 조사는 강제로 참석해야 하나요? 안 나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절해도 됩니다.
실질적인 참고인조사라면,
불참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