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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며칠 전에 참고인 조사 나오라는 문자와 연락을 받았다고 하던데, 참석 안해도 되는 건가요?

술자리에서 지인이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해서 결국

조금 맞은 사람이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일이 커졌는데

같이 그 자리에서 있던 남편이 진술이 필요해서 그런지

형사님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상이유로 참석을 안했는데

참고인 조사는 강제로 참석해야 하나요? 안 나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절해도 됩니다.

    • 실질적인 참고인조사라면,


      불참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