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중 같은 건물 안에 타 부서로 일정시간 이동시켜 근무시키는 건 부당한 업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재활치료 업무를 하고있는 작업치료사 입니다. 현재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전 부터 재활의학과 의사의 지시로 수시로 타부서인 방사선실로 이동하여 재활의학과 의사의 단독 처방인 연하검사평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저는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서 저의 업무인 연하치료 및 각종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연하검사평가는 심평원이 등록되어 있는 내용 및 수가상 의사 혼자 진행하는 것이며 "연하장애 평가 기사"가 부분적 위임이 되어있음이라고만 고시되어 있습니다.즉 연하장애평가에 대한 주최는 의사이고작업치료사가 보조를 해야 한다는 사항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로계약서 상에도 연하장애평가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저는 이 업무로 방사선실에 들어가 엑스레이기기가 돌아 갈 때 방사선에 피복될 지도 모르는 걱정을 갖고환자가 방사선 실에서 음식을 먹는 걸 보조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방사선 피복이 걱정됐는지 방사선 실 밖에서 저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병원 입장에선 회사에서 연하장애검사도 회사에 포함된 업무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계약서와 처방 수가상 전혀 상관없는 제가, 의사의 개인적인 지시로 원치 않은 방사선 피복을 위해 10분이나 걸리는 타 부서로 매번 이동해야 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앞으로 임신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사선 피폭 때문에 제 애한테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라 그만둘 수도 없고 매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