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같은 건물 안에 타 부서로 일정시간 이동시켜 근무시키는 건 부당한 업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재활치료 업무를 하고있는 작업치료사 입니다.
현재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전 부터 재활의학과 의사의 지시로 수시로 타부서인 방사선실로 이동하여
재활의학과 의사의 단독 처방인 연하검사평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서 저의 업무인 연하치료 및 각종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
연하검사평가는 심평원이 등록되어 있는 내용 및 수가상 의사 혼자 진행하는 것이며 "연하장애 평가 기사"가 부분적 위임이 되어있음이라고만 고시되어 있습니다.
즉 연하장애평가에 대한 주최는 의사이고
작업치료사가 보조를 해야 한다는 사항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로계약서 상에도 연하장애평가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업무로 방사선실에 들어가 엑스레이기기가 돌아 갈 때 방사선에 피복될 지도 모르는 걱정을 갖고
환자가 방사선 실에서 음식을 먹는 걸 보조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방사선 피복이 걱정됐는지 방사선 실 밖에서 저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회사에서 연하장애검사도 회사에 포함된 업무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처방 수가상 전혀 상관없는 제가, 의사의 개인적인 지시로
원치 않은 방사선 피복을 위해 10분이나 걸리는 타 부서로 매번 이동해야 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임신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사선 피폭 때문에 제 애한테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라 그만둘 수도 없고 매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특정 장소나 특정 업무로 명시하여 게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시키거나, 업무를 변경할 권한이 있고, 권한남용이 아니라면 정당합니다.
권한남용인지 여부는 , 해당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겪게되는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다른 업무라면 가능해보이나, 방사선 피폭이 될 위험이 있는 업무라면 사전에 약정되지않았다면 업무를 변경하는게 인사권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나,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그 근무 외 다른 내용의 근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추후에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