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시행 후 그 환자가 확진자가 되어 제가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유급휴가 연차 사용 의논도 없이 강제로 연차를 차감하는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모 병원에서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는 도수치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어떤 환자 상담이 들어와 상담 후 치료를 원하셔서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환자가 확진이 되었으며 그 환자를 담당했던 선생님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 후 다음날 코로나 검사 시행 후, 그 다음날 아침 음성 판정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환자를 50분 가까이 치료를 직접 접촉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원장님께 받은 후,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에 사람들도 다 자가격리때 연차를 차감하였다고
저도 그렇게 처리한다하셨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너무 화가나 그 당시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퇴근하였습니다.
제가 근무지 밖에서 감염되어와서 밀접접촉이 된것도 아닌데, 유급휴가를 주시든 연차차감 자체를 안해야 하는데
왜 제가 강제로 남은 연차가 다 차감당하고, 쉬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급휴가든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든 지원을 받는다고 치지만, 연차를 깍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주 목요일 복귀인데, 이 연차 차감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원장님과 통화 하여야 할지
출근 후 원장님과 상의하여 연차차감을 취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 법도 위반 되지 않는건가요? 명확한 법률을 찾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