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염소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모욕죄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경영실적 강의중 있었던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약 100~150명 정도가 참석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리였고, 강의 중 전무가 특정 팀 소속 직원 2명을 지칭하며 실명을 일부 가린 채 “강00, 이00… 이름을 가렸으니 모르겠지”라는 식으로 언급하며 지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직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지각은 명백히 잘못된 점이며,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상 지각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현재는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강의의 사전 공지된 목차에도 지각 문제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원을 집단 앞에서 모욕하는 방식의 지적이 1.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는지, 2. 회사 차원의 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모욕을 준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절차로 문제 제기(예: 노동청 진정, 회사 내 인사팀을 통한 제보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모욕죄,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최근 근태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 전체 회의 중 있었던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약 100~150명 정도가 참석한 전사 회의 자리였고, 회의 중 전무가 특정 팀 소속 직원 2명을 지칭하며 실명을 일부 가린 채 “강00, 이00… 이름을 가렸으니 모르겠지”라는 식으로 언급하며 지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직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지각은 명백히 잘못된 점이며,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상 지각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원을 집단 앞에서 모욕하는 방식의 지적이 1.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는지, 2. 회사 차원의 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모욕을 준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절차로 문제제기(예: 노동청 진정, 회사 내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제보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