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모욕죄,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 근태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 전체 회의 중 있었던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약 100~150명 정도가 참석한 전사 회의 자리였고, 회의 중 전무가 특정 팀 소속 직원 2명을 지칭하며 실명을 일부 가린 채 “강00, 이00… 이름을 가렸으니 모르겠지”라는 식으로 언급하며 지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직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각은 명백히 잘못된 점이며,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상 지각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원을 집단 앞에서 모욕하는 방식의 지적이
1.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는지,
2. 회사 차원의 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모욕을 준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절차로 문제제기(예: 노동청 진정, 회사 내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제보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거 같은데 우선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답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성 가진 답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 하신 후 토픽을 고민상담 회사생활 하지 마시고 질문하기 클릭 후 별도 창 뜨면 맨 밑에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 좌측에 고용노동 - 우측에 직장내괴롭힘 직접 선택 하시면 전문가님들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각에 대한 전사회의자리에서 지각 문제 언급을 한 것이 징계인지가 쟁점사항입니다.
지각에 대한 문제 언급 자체를 징계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2. 위처럼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기보다는, 차라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해결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다만, 실명이 가려져 있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특정이 가능’해야 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이 가능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모욕죄(형사)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접적인 실명거론은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알수는있죠
근데 이게 제가알기론 직접적으로 거론을하지않았기때문에 문제제기를해도
크게 질문자님이 원하시는결과를 얻을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희롱이나 모욕이나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니까요. 다만 이러한 것이 신고는 할 수 있으되, 이것이 성희롱이나 모욕으로 판별이 될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의 정권에서는 이러한 것이 피해자의 눈물 등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으니, 보다 행동을 할때 발언을 할떄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법을 재대로 알고계신분께서도 보셔야 하겠지만 어떤 특정인의 신상을 재대로 밝힌것이 아니어서 처벌을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더라도 나의 정확한 실명이나 아이디든지 어쨋든 저를 특정화할수있는 뭔가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