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모욕죄,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 근태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 전체 회의 중 있었던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약 100~150명 정도가 참석한 전사 회의 자리였고, 회의 중 전무가 특정 팀 소속 직원 2명을 지칭하며 실명을 일부 가린 채 “강00, 이00… 이름을 가렸으니 모르겠지”라는 식으로 언급하며 지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직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각은 명백히 잘못된 점이며,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상 지각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원을 집단 앞에서 모욕하는 방식의 지적이
1.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는지,
2. 회사 차원의 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모욕을 준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절차로 문제제기(예: 노동청 진정, 회사 내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제보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