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합의금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차대차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로 현재 입원하고 있습니다.염좌로 의사가 2주 입원 인정해줘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 물리치료로는 잘 안풀려서 이후에 한의원으로 통원치료 침과 추나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료기간,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기더군요.0. 휴업손해금은 통장에 들어온 급여에 (1번,나누기30일 곱하기 14일로 계산) (2번,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회사에 확인되는 근로시간 8시간 일급으로 계산) 어떤게 맞나요?1. 일 때문에 바로 통원은 못 갈거 같고 퇴원한 그 다음주 월요일에 갈 수 있을까요?2.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면 합의금에 휴업손해금과 위자료 이외에, 향후치료비 및 통원 교통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제가 선택을 하야할까요?3. 합의시기는 통원치료 후에 몸이 확실이 좋아지면 해도 괜찮을까요? 따로 통원치료 인정기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4. 다시 운전하려고 하니 트라우마가 조금 남아서 렌트하고 싶지도 않고 따로 교통비로 받고 싶은데 이것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