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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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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대차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로 현재 입원하고 있습니다.

염좌로 의사가 2주 입원 인정해줘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 물리치료로는 잘 안풀려서 이후에 한의원으로 통원치료 침과 추나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료기간,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기더군요.

0. 휴업손해금은 통장에 들어온 급여에 (1번,나누기30일 곱하기 14일로 계산) (2번,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회사에 확인되는 근로시간 8시간 일급으로 계산) 어떤게 맞나요?

1. 일 때문에 바로 통원은 못 갈거 같고 퇴원한 그 다음주 월요일에 갈 수 있을까요?

2.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면 합의금에 휴업손해금과 위자료 이외에, 향후치료비 및 통원 교통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제가 선택을 하야할까요?

3. 합의시기는 통원치료 후에 몸이 확실이 좋아지면 해도 괜찮을까요? 따로 통원치료 인정기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4. 다시 운전하려고 하니 트라우마가 조금 남아서 렌트하고 싶지도 않고 따로 교통비로 받고 싶은데 이것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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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시에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급여에서 제세를 공제한 후에 30으로 나눈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가 끝나면 통원 치료를 해도 되고 그 병원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원시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염좌 진단의 경우 기본 4주이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수이며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2주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0. 휴업손해금은 통장에 들어온 급여에 (1번,나누기30일 곱하기 14일로 계산) (2번,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회사에 확인되는 근로시간 8시간 일급으로 계산) 어떤게 맞나요?

    :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상해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된 경우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어,

    회사측에 급여의 감소가 있었는지, 감소되었다면 얼마가 감소되었는지를 인사팀에서 확인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고, 해당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1. 일 때문에 바로 통원은 못 갈거 같고 퇴원한 그 다음주 월요일에 갈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2.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면 합의금에 휴업손해금과 위자료 이외에, 향후치료비 및 통원 교통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제가 선택을 하야할까요?

    :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는 확인되어야 하며, 그외에는 위자료, 통원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치료비는 치료방법, 치료기간, 사고정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합의시기는 통원치료 후에 몸이 확실이 좋아지면 해도 괜찮을까요? 따로 통원치료 인정기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네, 몸상태를 살펴 몸이 확실히 좋아진 후 해도 됩니다. 통원치료 인정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4. 다시 운전하려고 하니 트라우마가 조금 남아서 렌트하고 싶지도 않고 따로 교통비로 받고 싶은데 이것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 이는 차량측에서 별도로 대체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 다음주 통원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2-14급 환자의 경우 4주 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리기간 렌트비(수리하지 않을 경우 등)의 경우 대물에서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