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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제일자신감넘치는파인애플
제일자신감넘치는파인애플

8대2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의드려요

제가 2인 상태인데 경상이고 현재 한방병원 입원 중입니다 맘 편하게 더 치료받고 싶지만 일을 계속 뺄 수가 없어 퇴원하고 통원치료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 200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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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원하시는 합의금은 입원일수가 좀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2023년 이전에는 경상 환자의 4주 치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그 정도까지도 산정해서

    합의를 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대인 담당자들이 그 정도까지 향후 치료비를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하기 나름이라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며 조금 까다로운 피해자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금액을 더 주더라도 합의를 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의 산정은 과실분에 따라 본인의 해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과실은 20%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진단명, 입원기간, 소득수준에 따른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의 80%에서 기 발생한 치료비중 20%를 공제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최소 손해액이 300만원은 되어야 산정이 되는 것으로,

    소득이 높아 휴업손해가 크거나, 사고가 커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200만원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상이라면 지급기준상 위자료(15만원), 휴업손해(소득의 감소 또는 입원 기간 인정),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정도가 발생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위 합의금에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얼마간을 더 지급하고 종결할 것입니다.

    결국, 휴업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부상 정도가 커서 치료를 얼만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고 이후 장애가 남아야 합의금이 많아 지는 것이지, 단순 경상이라고 20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후에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