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필요서류, 합의금, 병가
저는 동승자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뒷차가 브레이크 없이 박은 상황(100:0)입니다
사고일에 바로 한의원에 입원했고 CT x선 등 찍고 뇌진탕, 염좌로 2주간 안정가료 진단 받은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진단서 보고 병가(무급) 2주 처리가 되었고, 병원에서는 일주일까지 밖에 입원 못한다며 퇴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퇴원 후 회사 출근 못하는 일주일 동안의 보상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휴업손해는 실근무일수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원일수인가요
타지에 입원 중인데 혹여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ex. 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추가로 입원은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원 후 회사 출근 못하는 일주일 동안의 보상은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입원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통원 치료로도 충분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추가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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