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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8.14
Q.
사업장 이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기존 사업장은 도보로 출퇴근하여 편도 15분,이전하는 사업장은 네이버지도 출근 시간대 기준으로대중교통은 편도 1시간 40분 ~ 1시간 50분,자차는 편도 1시간 ~ 1시간 10분 가량 소요됩니다.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