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다만 통근곤란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3. 사업장 이전의 경우 집에서 이전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통근곤란이 인정되는데 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편도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면 3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차가 아니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이고 이때 편도 1시간 40분 소요된다면 통근곤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출퇴근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