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이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도보로 출퇴근하여 편도 15분,

이전하는 사업장은 네이버지도 출근 시간대 기준으로

대중교통은 편도 1시간 40분 ~ 1시간 50분,

자차는 편도 1시간 ~ 1시간 10분 가량 소요됩니다.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되지 않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차와 무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때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다만 통근곤란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3. 사업장 이전의 경우 집에서 이전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통근곤란이 인정되는데 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편도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면 3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차가 아니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이고 이때 편도 1시간 40분 소요된다면 통근곤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출퇴근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중교통으로 왕복 통상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치를 이전해서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

    통근시간의 기준은 통상의 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니 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질문 내용처럼 기존에는 도보 15분이었는데, 이전 후에는 대중교통 기준 편도 1시간 40분~1시간 50분이라면 왕복으로는 3시간 20분~3시간 40분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기준상 통근곤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차를 소유한 것만으로는 자차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