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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출세한떡갈나무
한결같이출세한떡갈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1.22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 시 점심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회사 규정에 정해진 점심(휴게)시간이 12시-13시입니다. 하루 근무를 3시간 하려고 하는데 시작 시간을 10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0시-13시까지 일하고 퇴근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정해진 점심시간에 무조건 휴식하고 14시에 퇴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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