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 시 점심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회사 규정에 정해진 점심(휴게)시간이 12시-13시입니다.

하루 근무를 3시간 하려고 하는데 시작 시간을 10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0시-13시까지 일하고 퇴근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정해진 점심시간에 무조건 휴식하고 14시에 퇴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