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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쇠오리294
길쭉한쇠오리29424.02.14

점심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에 포함하려하는데요.

현재 일근로시간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으로 총 10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점심시간을 20분정도 줄여서 12:00 ~ 13:00 점심시간을 12:00 ~ 12:40 으로 줄이고

20분치의 근로시간을 만들고 회사에서도 10분정도 양보를 해서

8:30 ~ 18:30 근무를 8:30 ~ 18:00 근무시간을 변경하려합니다.

하지만 1시간은 꼭 쉬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을 보았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합의하에도 점심시간 1시간을 지켜야만하나요?

만약에 점심시간 줄이기가 가능할때 신입이 입사하게되면 시간에 대한것을 안내해야 회사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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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1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 미만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그 취지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직원과 합의가 있더라도 줄일 수 없고,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중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합의로 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법정 기준보다 적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해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1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1시간에 대해서 부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시간을 쉬게 하는 건 아니고, 4시간 근무 시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9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