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에 포함하려하는데요.
현재 일근로시간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으로 총 10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점심시간을 20분정도 줄여서 12:00 ~ 13:00 점심시간을 12:00 ~ 12:40 으로 줄이고
20분치의 근로시간을 만들고 회사에서도 10분정도 양보를 해서
8:30 ~ 18:30 근무를 8:30 ~ 18:00 근무시간을 변경하려합니다.
하지만 1시간은 꼭 쉬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을 보았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합의하에도 점심시간 1시간을 지켜야만하나요?
만약에 점심시간 줄이기가 가능할때 신입이 입사하게되면 시간에 대한것을 안내해야 회사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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