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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2.10.18

근로자 쉬는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10분 단축하여 쉬는시간에 각5분씩 더쉰다고합니다 이렇게 쉬어도 문제없는건가요?


변경전 쉬는시간10분 점심시간60분 쉬는시간10분

변경후 쉬는시간15분 점심시간50분 쉬는시간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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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오전 오후 15분을 쉬고 점심시간을 50분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기존 휴게시간에서 새로운 휴게시간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로시간 내지 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실질적으로 휴게가 보장되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면, 사용자가 업무의 특수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5.12.).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반드시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