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윗치폼 판매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보는 사람입니다.우선 저는 무직으로 작년 2023년동안 근로소득이 0원입니다.그러다 작년에 제가 쓴 에세이를 인쇄물로 인쇄하여 윗치폼이란 플랫폼을 통해 개인판매자로 판매하였습니다.해당 인쇄물은 Isbn을 받은 정식 출판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인쇄물이라 칭해야겠습니다.작년 한 해동안 3회 판매하였고 총 판매금액은 205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 단발성으로 판매하여 더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3회는 첫번째 판매가 있고 난 후 추가구매요청이 있어 2회 더 팔게 된 숫자입니다.이러면 '기타소득'으로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게 맞나요?저 판매금액을 제게 지급한 플랫폼(윗치폼)을 지급주체로 적는게 맞나요?필요경비는 그냥 제가 지출한대로 다 더해서 숫자를 적으면 되는 건가요?인쇄에 드는 비용들을 낼때 업체들이 영수증을 안써주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는데, 이러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명할 수 없다면 필요경비로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제가 직접 쓰고 편집하고 디자인한 에세이 인쇄물인데, 쓰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데 든 시간과 노동력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출판물은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건 isbn을 안 받은 인쇄물이라... 어찌해야할지 여쭤봅니다.단발성 판매라고 생각했어서 사업자등록은 안해놨습다.(그냥 개인으로 단발성 판매하는 거지, 사업까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었나요? 그런데 이미 사업자등록을 안해놨는데, 어쩌죠.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태라 최대한 자세히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