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 판매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보는 사람입니다.
우선 저는 무직으로 작년 2023년동안 근로소득이 0원입니다.
그러다 작년에 제가 쓴 에세이를 인쇄물로 인쇄하여 윗치폼이란 플랫폼을 통해 개인판매자로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인쇄물은 Isbn을 받은 정식 출판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인쇄물이라 칭해야겠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3회 판매하였고 총 판매금액은 205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 단발성으로 판매하여 더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3회는 첫번째 판매가 있고 난 후 추가구매요청이 있어 2회 더 팔게 된 숫자입니다.
이러면 '기타소득'으로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게 맞나요?
저 판매금액을 제게 지급한 플랫폼(윗치폼)을 지급주체로 적는게 맞나요?
필요경비는 그냥 제가 지출한대로 다 더해서 숫자를 적으면 되는 건가요?
인쇄에 드는 비용들을 낼때 업체들이 영수증을 안써주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는데, 이러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명할 수 없다면 필요경비로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직접 쓰고 편집하고 디자인한 에세이 인쇄물인데, 쓰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데 든 시간과 노동력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출판물은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건 isbn을 안 받은 인쇄물이라... 어찌해야할지 여쭤봅니다.
단발성 판매라고 생각했어서 사업자등록은 안해놨습다.(그냥 개인으로 단발성 판매하는 거지, 사업까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었나요? 그런데 이미 사업자등록을 안해놨는데, 어쩌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태라 최대한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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