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중고거래 환불이나 보상을 해줘야하나요?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셔츠한장을 판매했습니다.제가 올린 판매사진은 일단 셔츠가 구김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앞뒤로 구김이 있는 모습 다 올렸구요.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고나서 본인이 생각했던것보다 구김이 심하다고, 본인이 생각한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도의상 마음이 상하셨을거같다며 세탁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셔츠 세탁비로 2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는 기본으로 2만원은 받고, 추가로 본인이세탁을 맡길테니 그 금액도 따로 청구하겠다고 하네요.이거 안들어주면 환불을 한다는데 이걸 들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