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쩌면신뢰할수있는야채튀김
이런경우 중고거래 환불이나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셔츠한장을 판매했습니다.
제가 올린 판매사진은 일단 셔츠가 구김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앞뒤로 구김이 있는 모습 다 올렸구요.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고나서 본인이 생각했던것보다 구김이 심하다고, 본인이 생각한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도의상 마음이 상하셨을거같다며 세탁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셔츠 세탁비로 2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는 기본으로 2만원은 받고, 추가로 본인이
세탁을 맡길테니 그 금액도 따로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안들어주면 환불을 한다는데 이걸 들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단순히 세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환불 의무는 없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셔도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환불 의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전혀 상관 없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사진에 문제되는 구김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생각보다" 구김이 많다는 주장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소비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 정도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구김은 영구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탁비로 협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