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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막국수
중고거래로 옷을 판매했는데 실제사진도
보내드렸고 구매자가 수령도 늦게 하고 색감이 다르다며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미 구매확정받았고 정산도 받았는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으니네러브
저도 구매확정후 환불을 잘 안해줍니다
구매한 사람이 물건이 하자가 없어 구매를 하겠으니 확정한것이고 그에 대한 정산금도 다 받았는데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것은 단순변심으로 볼수 밖에 없는거 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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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고무적인삼겹살
중고거래는 원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의무가 없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사진도 미리 보내셨고 구매확정까지 끝난 상황이면 이미 거래가 종결된거라 보시면 됩니다 색감이 다르다는건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걸로 환불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살짝쿵일찍자는감귤
우에에ㅠㅠ 왜그러시냐 중고거래특성상 환불을 많이 안해주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미 정산도 받았고 구매확정도 받았는데 자기마음바꼈다구 환불 해달라는건 아닌것같아요 저같음 중고거래특성상 안된다구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