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줘야 하나요?"

​상황: 사흘 전 중고 장터에서 20만 원 상당의 패딩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분이 물건 상태를 직접 다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주셨는데요.

​문제: 오늘 갑자기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 글에는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질문: 법적으로 제가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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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이즈가 크다고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중고거래 특성상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