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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특출난물개170
특출난물개170

중고 의류 하자를 알리고 판매했는데 환불을 요구해요.

중고로 셔츠를 판매를 하려고 오염 부분이 목부분 때탐을 사전에 고지해서 상세글에 적고 이미지도 그대로 촬영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목 부분 때탐이 존재하니 세탁후 착용하세요 라고

구매자가 목부분 때 탐이 있고 그 외에도 조금한 오염이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길래 저는 조금한 오염은 보지 못했지만 목 때탐부분은 사전에 고지해서 세탁 후 착용 하라 말씀드렸는데 민법 제580조 법을 보여주시면서 환불 해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네요.

오염부분을 사전에 알려드렸지만 그 외에 보지 못했던 오염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세탁해서 입으시라 사전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용인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전 고지하지 않은 오염이 있고, 이러한 오염이 해당 의류를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될 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 후 대금의 반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