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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물품 직거래 관련 환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거래중 분쟁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재가 사진에 보이는 스투시 맨투맨을

구매한다고 챗을 보냈고 상태가 궁금해서

하자없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프린팅 상태말곤 하자없고 시보리도

상태 좋다해서 직거래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매할때 저는 판매자분말을 믿고 하자 있다한 프린팅만 확인을 했었고 집에 와서 보니 목 넣는 부분 찢어져있고 실밥 터짐, 구멍남,팔 시보리 양쪽 2,3cm찢어짐 등등 하자가 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말해준 상태랑 너무 달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직거래로 진행하였기에

환불을 못해줄 거같다하고 말을 하네요.

저는 밤에 어두운상태서 거래하였고

판매자가 다른부분도 하자가있다고 말을했으면

그부분도 확인을 하거나

애초에 사진보내줄때 사진을 보내줬으면 사보리 상태보고 거래를 안했을텐데 이건 환불을 받아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라면 구매자가 외관상 하자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판단하신 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하실 수 있고, 그정도는 아니라면 대금감액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소송 등 법적 다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초부터 프린팅 상태 외에는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밤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직거래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때라도 상대방이 고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소액 사건 심판 등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