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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거위191
슬거운거위19124.01.11

당근 직거래 이후 하자발견 환불가능한가요?

하자 없는 새상품(의류)이라는 판매자 말을 믿고 직거래 할때 계좌이체후 물품을 인계받고 판매자는 확인 한번 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늦은 밤시간이라 잘보이지도 않고해서 저는 새상품인데 안해도 된다하고 집에와서 바로확인 해본 결과 의류에 작은구멍과 스크래치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하였으나 판매자는 그러한 하자는 자기는 모른다며 오히려 제가 가저가는 과정 이거나 입어보다가 생긴 하자 아니냐고 하는것입니다.


결국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여 판매자가 판매게시글에 올린 사진속에서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동일한 위치에서 5센티가량의 스크래치를 발견하였고 작은구멍은 판매자가 구멍을 피해 찍은 사진뿐이라서 입증이 힘든상태입니다.


판매자는 115만원에 구매한걸 저는 110만원에 새상품이라 판매자에게 안내 받아 구매하였습니다.


이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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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 사진에 스크래치 사진이 있다는 점,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법률분쟁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사진 속에서도 5CM 정도의 스크래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가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