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회계사 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회계사 합격 후 회계연수원에서 듣는 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이수와 오프라인 이수가 병행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이수는 연가를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봉사나 대외활동 등 비영리 활동에 대해서도 겸직(근무 외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어서, 정상적으로 연가를 사용하여 이수하고 복무기관장님과 협의하여 겸직(근무 외 행위) 허가를 받으려 합니다. 병역법상 복무기관장은 겸직 허가를 한 후 14일 이내로 지방병무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복무기관장님은 허가를 해주실 것 같은데 법률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먼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연수 과정에서 별도의 영리 행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