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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협력적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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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회계사 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회계사 합격 후 회계연수원에서 듣는 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이수와 오프라인 이수가 병행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이수는 연가를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봉사나 대외활동 등 비영리 활동에 대해서도 겸직(근무 외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어서,

정상적으로 연가를 사용하여 이수하고 복무기관장님과 협의하여 겸직(근무 외 행위) 허가를 받으려 합니다.

병역법상 복무기관장은 겸직 허가를 한 후 14일 이내로 지방병무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복무기관장님은 허가를 해주실 것 같은데 법률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먼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연수 과정에서 별도의 영리 행위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가만 받는다면 위법행위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관장의 허가 아래 모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